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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180석 '거여' 윤석열 탄핵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승곤의 정치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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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연일 윤석열 탄핵 주장…여권 일각서 '신중론'도

    아시아경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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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180석 `거여`(巨與) 여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움직임이 일고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의 징계 집행이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린 24일 다음날인 25일부터 사흘간 연일 윤 총장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일고 있다. 정직 2개월 징계 집행도 법원이 정지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헌재)가 윤 총장 탄핵안을 인용하겠냐는 견해와 또 실제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역풍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일련의 이 같은 시각에 패배주의, 항복이라는 말을 써가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반드시 국회에서 탄핵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본인의 윤 총장 탄핵 주장과 관련해 당내에서 신중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또 윤 총장을 탄핵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이어 헌재를 설득할 수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윤 총장 탄핵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적으로 가장 큰 법익을 침해한 윤 총장 탄핵을 민주당이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당내 신중론에 대해서는 "역풍을 걱정하는 분이 많은 것 같다. 단언하지만 역풍론은 패배주의이며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정당의 당파적 지지를 배반하는 것이야말로 훗날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는 "국민의힘은 지금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자신들은 검찰총장 탄핵을 습관적으로 발의했던 세력이다. 총장 임기보장은 핑계일 뿐, 검찰을 내세워 현 정부를 공격하고 집권을 해보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본심"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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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9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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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총장을 탄핵하는 방법과 제도를 개혁하는 것 등 이를 둘러싼 견해에 대해서는 "탄핵과 제도개혁은 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개혁을 잘하기 위해서도 탄핵은 필요하다"면서 "제도개혁의 걸림돌을 치우는 일, 그것이 윤 총장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겠지만, 탄핵과 동시에 윤 총장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거나 공수처에서 윤 총장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 헌재(헌법재판소)를 설득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국회 탄핵 소추는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 윤 총장을 7개월간 방치했을 때 잃을 국가적 혼란보다 탄핵시켰을 때 얻을 이익이 훨씬 크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야 하는 판에 언제 될지도 모를 제도개혁만 붙들고 있자고 한다"며 "더 이상 이런 패배론자들의 푸념이 들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법원이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다음날인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서 탄핵안을 준비하겠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에 다름 아니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에는 "대통령의 안전보장을 위해 (윤 총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개혁에 탄력이 붙기 힘들다"고도 했다.


    다만 김 의원 주장인 `헌재를 설득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탄핵 요건은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률위반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상황에서 헌재가 윤 총장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이 있다.


    김 의원이 주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한 윤 총장의 비위 혐의를 전제로 한 '헌재 설득 주장' 역시 앞날에 일어날 상황을 미리 전제한 일종의 예단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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