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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신호 대기 차량 덮친 음주운전 참사…50대 가장 하반신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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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지난달 30일 50대 운전자 A씨가 신호대기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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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사고로 부서진 차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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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의 아버지인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30분쯤 경기도 김포 양촌읍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뒤에서 오던 렉스턴 차량에 들이받혔다.

앞서가던 차량 2대까지 포함한 3중 추돌 사고에 A씨(58)가 탄 산타페가 종잇장처럼 구겨졌고, 그를 포함한 운전자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 정도가 가장 심했던 A씨는 치료를 받으며 의식을 겨우 되찾았지만 사고 23일만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뼈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으나 척추 신경에 큰 문제가 생겨 앞으로 다리를 쓰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 조사에서 추돌 사고를 처음 낸 렉스턴 차량 운전자 60대 남성 B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경찰서는 B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A씨의 누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동생네 가족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벼렸다. 시체처럼 누워있는 동생을 바라보다가 가슴이 아파 통곡하는데 동생이 ‘뒤차가 쏜살같이 달려와 피할 수도 없더라’고 했다”고 말했다.

A씨의 누나는 “오죽하면 동생이 한 다리만이라도 쓸 수 있게, 목발이라도 짚고 걸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늘에 기도했다.살인자나 다름없는 음주운전 가해자를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엄벌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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