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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추돌한 음주운전 차량에…50대 가장 하반신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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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 측, 철저 수사로 가해 운전자 엄벌 요구 / 경찰, ‘윤창호법’ 적용 여부 결정

세계일보

세계일보 자료사진


신호 대기 중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사고를 당한 50대 운전자가 병원에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가해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해당 운전자의 병원 치료가 끝난 후 ‘윤창호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30분쯤, 김포시 양촌읍 양릉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싼타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3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은 가운데, B씨가 척추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가족들은 철저한 수사로 가해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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