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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징계 취소 본안 소송…‘절차 정당성’ 강조시 승소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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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심리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는 본안소송에 나선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직무복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확인된 만큼 본안 소송에서도 윤 총장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 홍순욱)는 윤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사건을 심리 중이다. 윤 총장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우 나성희·이석웅 변호사, 그리고 손경식 변호사 등 5명이 맡았다. 소장은 지난 21일 법무부에 도달했고, 아직 첫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본안 소송이 4개월 내 끝내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징계 처분 취소소송은 어느 쪽이 이겨도 한쪽이 불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통상 행정소송에서 항소나 상고를 하면 기존에 집행정지 효력은 그대로 갱신되는 게 보통이다.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송 결과가 임기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전망이다.

    본안 소송에서는 대검이 재판부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윤 총장의 직무복귀를 결정하면서도 이 문건에 대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이러한 판단은 문건이 제3자에게 배포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본안 소송에서 충실히 해명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채널A사건을 윤 총장이 대검 인권부에 배당한 게 감찰 중단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재판부는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지난 4월 대검 감찰부로부터 감찰개시 보고를 받았을 때 대상자가 ‘성명불상’으로 기재돼 있어 특정되지 않았고, 언론의 추측성 보도 외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어 감찰 개시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본안 소송에서도 윤 총장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부가 이미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에서 특정 위원을 배제해달라는 기피신청 의결 정족수 4명을 채우지 못하고 3명이 투표한 부분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윤 총장의 본안 청구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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