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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청, 면허취소·벌점 부과 111만명 특별감면…음주운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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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면허가 취소되거나 벌점이 부여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은 110만여명에 대한 특별감면이 실시된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분을 받은 이들은 제외된다.

이데일리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은 오는 31일 0시를 기준으로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진행된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111만8923명이 감면 대상이다.

우선 벌점이 부여된 107만2158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치절차가 진행 중인 4819명은 남은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절차가 중단돼 31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44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만1902명은 결격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 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했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무면허 운전자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제외했다.

이 밖에도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 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내년 2월 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는 경찰청 홈페이지나 경찰민원콜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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