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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5개월…악플러만 잡고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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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서울시 관계자들 '방조혐의' 증거 불충분, 불기소 의견]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0.7.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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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경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경찰은 약 5개월여간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이들의 추행방조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다. 피해자에 대해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등 2차 가해자들은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박 전 시장 관련사건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사건은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으로, 김주명 전 비서실장 등의 추행방조 혐의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 전 시장 피해자의 고소 문건을 유출하거나 악성댓글을 작성한 2차 가해 혐의자는 총 15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2명은 군부대로 이송됐으며 7명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추행방조 증거 못찾아…박 전 시장 휴대폰 포렌식 영장 2차례 기각

가로세로연구소는 김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들이 박 전 시장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을 방조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고발은 7월 10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김 전 비서실장과 고한석 전 비서실장 등 4명은 16일에 고발됐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시장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피해자 측은 이와 관련해 법원에 '휴대전화 포렌식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시장의 휴대폰에 대한 경찰 수사는 '변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으로 제한됐다. 경찰은 이후 피해자와 서울시 직원 등 참고인 26명 및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으나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 사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한이 있어 피해자의 주장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차가해 15명 기소의견 송치…실명 공개한 민경국 등은 수사 지속



2차 가해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고소문건 등을 유출한 5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다. 온라인상에 악성댓글을 작성한 혐의(명예훼손)로는 4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2명이 군부대 이송, 1명이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된다.

제3의 인물사진을 피해자라고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는 6명이 기소의견으로, 6명이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7월8일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았으나 2일 뒤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후 외부단체 등에서 서울시 비서실장 등에 대한 추행방조 고발장, 피해자의 2차피해 관련 고소장을 제출받아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피해자의 실명을 게시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한 수사는 진행된다.

앞서 민 전 비서관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며 쓴 편지 3장을 공개했다. 이후 김 교수가 "민 전 비서관의 공개 자료"라며 같은 편지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온라인에 노출됐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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