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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게 가뭄에 단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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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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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정부가 20201년 1월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총 규모는 5조6000억원에 달한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는 1.9% 금리로 임차료 대출도 지원된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다. 집합제한업종에는 2~4%대 금리의 융자자금이 공급된다.

    29일 서울 영등포 먹자골목이 점심시간이 가까워 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2.29/뉴스1
    newsmaker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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