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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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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주한미군 유지' 국방수권법 재의결…트럼프 거부권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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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021년도 국방수권법(NDAA)을 재의결했다. 29일 상원에서도 재의결될 경우 트럼프의 거부권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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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은 28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021년도 국방수권법을 재의결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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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성 322, 반대 87로 국방수권법을 재의결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로 하기 위한 요건인 찬성 3분의 2 이상을 넘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까지 총 9차례이지만, 하원에서 재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상원 본회의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없던 일'이 된다.

2021년도 국방수권법에는 7400억 달러(약 801조원) 규모의 국방·안보 관련 예산과 한국과 독일,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주둔 미군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은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을 현재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했다. 의회 동의를 받으려면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동맹국 안보를 크게 저해하지 않으며, 동맹국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감축 계획을 발표한 주독 미군과 아프간 주둔 미군을 축소에도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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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가운데)이 28일(현지시간) 의회 복도를 걷고 있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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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해 지난 23일 상하 양원을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군을 집으로 데려오겠다"는 자신의 정책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 군대를 배치하고 철수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적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또 과거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미군기지 명칭을 바꾸겠다는 내용에도 반대했다. 국방수권법과 연계해 사용자의 콘텐트에 관해 소셜미디어 업체 등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폐지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현지 언론은 NDAA가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도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미 법안이 지난 11일 상원에서 84 대 13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상원에서 재의결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거부권이 무효가 된 첫 사례가 된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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