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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검찰은 기소만…내년 2월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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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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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을 내년 2월에 내서 상반기 중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분명한 일정과 시한을 정해서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며 "최소한 내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과제들을 추출해서 2월 내에는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권 분리 방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라며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면 당장 시행하지 않더라도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서, 앞으로 검찰개혁 시간표가 확정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소 검사와 수사 검사를 나누는 조직 개편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수사권을 분리하는 결정을 내려놓고 준비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둔다는 것이다.


    일부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청 명칭이 헌법사항은 아닌 것 같다"면서 "검찰청 명칭을 바꿔야 되는 지에 대해서도 논의해봐야 될 것"이라고 했다.


    특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헌법에 영장은 검사가 청구한다는 문구가 두 번 등장할 뿐"이라며 "그 이외에 검사의 역할과 기능, 조직 얘기가 전혀 없다. 수사권이 경찰에 있냐, 독립된 수시청에 있냐, 검사가 행사하냐, 그것은 법률사항이다. 위헌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검찰이 과도한 권력기관으로 돼 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개혁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도 견제받지않는 권력을 행사해왔다"며 "과도한 권력을 덜어내 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부당하고 불법한 지휘에 대해 이의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 제기 보다는 지휘감독권을 근거로 해서 검찰 전체의 조직을 보호하거나 카르텔 만들어내는데 오히려 활용해왔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제도 개선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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