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KB증권 판매 라임 펀드 투자 손실 60~70% 배상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KB증권에 대해 라임 펀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 손실의 60~7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31일 전날 오후 KB증권이 2019년 1~3월에 판매한 라임펀드(라임AI스타1.5Y)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불완전 판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 3명에게 60~7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40~80%(법인의 경우 30~80%) 배상 비율로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B증권이 판매한 라임AI스타1.5Y(580억원, 119계좌)에 대해서는 42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금감원에 접수돼 있다.

분쟁조정은 펀드 손해율이 확정돼야 착수할 수 있으나 금감원은 손실 미확정으로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정손해액 기준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KB증권은 라임 사태 이후 손실 미확정 상태에서 진행된 첫 분쟁조정 사례다. 금감원은 다른 금융사들도 동의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사후정산 방식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배상 비율은 해외금리연계 DLF 배상 비율(55% 기준으로 가감)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해졌다. 금감원은 “KB증권이 펀드 판매사이면서 총수익스와프(TRS)도 제공해 투자자보호 노력을 더 많이 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다수의 고액 피해자가 발생한 책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비율은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본비율 30%,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공통적으로 30%를 가산한 후 투자자별로 조정을 거쳐 산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60대 주부에게 판매한 건에 대해 70%, 투자를 꺼리는 고령자에게 안전하다며 지속적으로 권유해 판매한 건에 대해 70%, TRS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건에 대해 60%로 배상하라는 결정이 이뤄졌다.

분조위 결정에 법적 강제력은 없다. 향후 분쟁조정 신청인과 KB증권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 조정이 성립된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6700억원)의 환매 연기로 개인 4035명, 법인 581곳이 투자 손실 피해를 입었다. 라임자산운용은 등록이 취소됐고, 펀드는 회수절차를 위해 설립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됐다. 지난 21일 기준 라임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673건(은행 346건, 증권사 327건)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30일 분조위에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100% 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자낳세에 묻다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