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신고, 삭제 요청 방법이 간편해진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 등 개인은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삭제요청서'를 직접 인터넷 사업자에 제출하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성범죄물'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가공한 것. 아동이나 청소년이 분명한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이 포함된다.
제출 방식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제출, 웹사이트 내 고객센터, 신고메뉴 등 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 신고채널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외에도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10개 기관 단체에 요청해도 해당 기관·단체에서 인터넷 사업자에 삭제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정 기관·단체는 Δ경기도여성가족재단 Δ나무여성인권상담소 Δ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Δ(사)부산성폭력상담소 Δ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Δ십대여성인권센터 Δ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Δ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Δ(사)제주YWCA Δ(사)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다.
단,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가 아닌 사적 대화방 내에서 디지털 성범죄물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는 수사 등을 통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등 수사기관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 등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피해자 또는 기관·단체의 신고·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부과됐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Δ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Δ등록 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무대상자에는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카카오뿐 아니라 Δ구글 Δ페이스북(인스타그램) Δ트위터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