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1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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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인용에 대한 항고를 31일 취하했다.
법원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이창형 최한순 홍기만)에 항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추 장관은 전날 법무부 문자알림에서도 윤 장관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도 항고하지 않고 본안 취소 소송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윤 총장은 다음날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1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윤 총장의 직무 배제로 검찰 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하는 중대한 공공복리라는 손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이었다. 추 장관 측은 즉시항고했다.
한편 검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정직 2개월) 처분은 이번 달 24일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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