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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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제기했던 즉시항고를 취하했다.
법원에 따르면 추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즉시항고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창형 최한순 홍기만)에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로 예정됐던 심문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재판부 분석 문건'을 비롯한 윤 총장의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윤 총장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직무 배제 조치의 효력이 이달 1일 정지됐다.
윤 총장은 이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재차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직무 배제 조치와 징계를 둘러싼 행정소송 본안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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