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 확정으로 재수감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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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불허 사유가 '코로나19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최근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30일 의사 2명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심의위)를 개최했다.
7인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전날 일부 언론은 '동부지검이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심의위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형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해 불허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형 집행으로 현저한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인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3일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당 수치가 급격히 높아져 지난달 22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입원기간 남은 검사·진찰을 진행했고, 내주 결과가 나오면 동부구치소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최근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지병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취지를 담아 검찰에 의견서를 보냈다. 고령이라 코로나19에 취약하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하고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 집행 정지로 구속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된 뒤 11월2일부터 동부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시작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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