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기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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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절감과 5G(5세대) 활성화를 위한 이동통신 3사의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이 정부에 신고한 온라인 전용 '언택트 요금제'를 반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용자 혜택이 크지 않고, 알뜰폰 요금제와 차이가 크지 않아 알뜰폰 시장을 고사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5일 "SK텔레콤이 신고한 언택트 요금제는 요금제 할인율을 고려할 때 결합상품 이용자에게 불리한 요금제"라며 "알뜰폰을 이동통신 시장에서 배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9일 유보신고제 도입 후 처음으로 과기정통부에 기존 요금제보다 약 30% 저렴한 '언택트요금제'를 신고했으며 정부는 조만간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의 온라인 전용 5G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 9GB 기준 월 3만원대, 200GB 월 5만원대, 무제한 월 만원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5G 요금제보다 약 30% 저렴하지만 이용자들이 요금제 가입시 받는 약정할인과 결합할인은 불가하다.
김 의원은 "현재 SK텔레콤의 휴대폰과 유선인터넷 결합상품은 3인 가구 기준으로 휴대폰 1회선이 감소할 때 할인 혜택이 1만1000원 감소하는데, 기존 7만5000원 요금제를 선택약정할인을 받아 결합할인을 적용하는 경우의 혜택이 신규 언택트요금제 보다 월 7250원(연간 8만7000원)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제28조 4항 1호)은 요금 및 이용조건 등에 따라 특정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게 한다"며 "언택트를 통한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가 결합상품 이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휴대폰 단독 상품 이용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용자 차별적 요금제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도매제공대가를 고려해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며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없이 언택트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 2가지 법률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알뜰폰 헬로모바일의 5G 180GB 유심 요금제의 가격이 월 6만6000원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는 만큼 SK텔레콤이 5만원대의 유사 요금제를 출시하면 알뜰폰의 설 자리가 없어져 도매대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5G 서비스가 고가 논란 속에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지 않는 이유는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구간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데이터 제공량 50GB, 100GB 구간의 중간 요금제 신설을 통한 5G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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