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검찰이 불허해 당황…임시라도 석방해야"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이 전 대통령 수용에 부담을 느낀 법무부 측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요청해 따랐는데, 예상과 달리 검찰이 이를 기각해 당황했다는 주장이다.
"MB 형집행정지 신청, 법무부 측 물밑 요청에 따른 것" (PG) |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무부 측의 물밑 요청이 있었다"며 "오히려 우리는 신청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위중한 상태에 빠질까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로 81세의 고령인 데다 기관지 확장증 등으로 기저질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이날까지 16일째 머무르고 있다. 현재는 퇴원이 가능한 건강 상태라고 측근들은 전했다.
그러나 구치소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동부지검이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불허한 뒤에도 코로나19 확산 사태 수습을 이유로 즉시 재수감에 난색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임시라도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한 측근은 "동부구치소에서 벌어진 감염 사태는 교정 행정상 미증유의 참사"라며 "지금이라도 검찰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형 집행을 정지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