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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형집행정지 신청, 법무부 측 물밑 요청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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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검찰이 불허해 당황…임시라도 석방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최근 형 집행정지가 불허된 이명박 전 대통령(MB) 측이 애초 법무부 측의 비공식 요청에 따라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이 전 대통령 수용에 부담을 느낀 법무부 측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요청해 따랐는데, 예상과 달리 검찰이 이를 기각해 당황했다는 주장이다.

연합뉴스

"MB 형집행정지 신청, 법무부 측 물밑 요청에 따른 것"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무부 측의 물밑 요청이 있었다"며 "오히려 우리는 신청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위중한 상태에 빠질까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로 81세의 고령인 데다 기관지 확장증 등으로 기저질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이날까지 16일째 머무르고 있다. 현재는 퇴원이 가능한 건강 상태라고 측근들은 전했다.

그러나 구치소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동부지검이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불허한 뒤에도 코로나19 확산 사태 수습을 이유로 즉시 재수감에 난색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임시라도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한 측근은 "동부구치소에서 벌어진 감염 사태는 교정 행정상 미증유의 참사"라며 "지금이라도 검찰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형 집행을 정지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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