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 검사하는 주한미군 |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한국에 도착하는 모든 주한미군 관련자들도 입국 시 유전자증폭 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5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한국 정부가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적용하기로 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관련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침이 주한미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지만, 추가 정보가 제공되기 전까지 모든 인원은 한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받은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며,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항공사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라고 미군 장병들에게 안내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하고 해외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외국인에 대해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한편, 4일 기준 주한미군 관련 누적 확진자는 509명이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미국 등 해외에서 입국한 장병과 그 가족 등으로 알려졌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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