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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획에 제동을 건다. 오는 6일 열리는 대한항공 주총에서 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사전 절차인 정관변경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6일 열리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주식 총수와 관련한 정관 일부 개정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수탁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체결과정에서 미비한 실사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귀책사유를 계약해제사유로 규정하지 않는 것도 우려된다고 봤다.
당초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정관 제5조 2항에 명시된 주식 총수를 2억5000만주에서 7억주로 변경할 계획이었다.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한 유상증자를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된 주식 총수 한도를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오는 6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유상증자를 위한 주식 총수 정관 일부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정관변경안은 특별 결의 사항으로 주주총회 출석 주주 의결원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보유 지분율은 8.11%로 한진칼(31.14%)에 이어 2대 주주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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