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가치 훼손" 정관 변경 제동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5일 대한항공 임시 주주총회(6일 개최)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오용석 수탁자책임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이 전원 참석했고 반대가 우세했다. 수탁자책임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아시아나에 대한 실사 없이 인수를 결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의 귀책 사유를 계약 해제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도 비판했다. 일부 수탁위원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는 대한항공의 국내 독점적 지위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수익 증대, 비용 효율성 등을 이룬다고 반박했지만 대세를 바꾸지는 못했다.
정관 변경은 특별 결의 사안으로 주주총회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한진칼(180640) 등 특수 관계인이 31.13%를 가졌고 △국민연금 8.11% △대한항공 우리사주 6.39% △크레디트스위스가 3.75% 등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분율을 고려할 때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고 투자은행(IB) 업계는 예측한다. 다만 국민연금이 주총 전날에 전격 반대하면서 소액 주주의 의사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IB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반대로 산은에서 제시한 인수 논리는 명분을 잃게 됐다”며 “주총에서 이변은 없겠지만 최종 인수까지 장벽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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