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막판 반대에도…찬성 69%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정관개정안이 임시 주주총회를 통과했다. 막판 국민연금의 반대란 돌발 변수를 뚫고서다.
대한항공은 6일 오전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발행주식총수 한도를 2억5000만주에서 7억주로 확대하는 정관 일부 개정의 건을 가결했다. 이번 안건은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55.73%가 출석한 가운데 찬성 69.98%로 통과됐다.
당초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던 이번 정관개정안은 막판인 전날 2대 주주(8.11%)인 국민연금 반대표 행사를 결정하면서 암초를 만나는 듯 했다. 정관변경은 현행 상법상 참석 주식 총수의 3분의 2,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특별 결의 안건이라는 점에서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격론 끝에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체결과정에서 실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아시아나항공의 귀책사유를 계약해제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정관개정과 이에 따른 유상증자가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대한항공의 지배구조상 우호지분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31.14%, 우리사주조합 6.39% 등으로 상당한 수준인데다, 약 50%를 차지한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들이 인수합병(M&A)에 손을 들어주면서 정관개정안은 무난히 임시 주주총회를 통과했다.
이번 정관개정안 통과에 따라 대한항공은 오는 3월 유상증자를 예정대로 단행, 아시아나항공 인수 등을 위한 자금 2조5000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오는 3월 중순까지 통합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인수 후 통합(PMI) 계획 수립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도록 각 분야별 워킹그룹으로 이뤄진 인수 위원회를 가동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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