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공제 펀드는 '국내주식 3분의 2 투자'
'1세대 1분양권', 3년내 기존 주택 팔아야 절세
임재현(오른쪽 두번째)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정훈 기재부 재산소비세 정책관, 김태주 기재부 조세총괄 정책관, 임 실장,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 정책관. 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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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와 내년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이 기존과 동일한 가족 합산 10억원으로 확정됐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때, 펀드 투자를 통해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으려면 '투자 자산의 3분의 2 이상이 국내 주식'인 공모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해 연 250만원 이상 수익을 얻은 투자자도 내년부터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아울러 뉴딜 인프라 투자 비중이 50%를 넘는 펀드에 투자하면 세율 9%의 분리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올해 산 분양권부터 적용되는 '1주택 1분양권'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려면, 분양권을 산 뒤 3년 이내에 기존의 주택을 팔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은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포함해 총 21개 세법의 시행령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다음 달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동학개미. 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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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10억원은 내년까지 유지되나
“당초 시행령에 있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주식 합산 3억원’ 기준을 삭제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2022년 말까지 ‘합산 10억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더해 1종목당 10억원어치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20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금융투자소득 금액은 국내 상장주식 등(국내 주식+주식형 펀드) 소득금액과 기타 금융투자소득 금액으로 구분해 계산한다. 1년간 벌어들인 수익에서 앞선 3년간 손해를 본 금액(이월결손금)과 기본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국내 상장주식에는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 금액에는 250만원의 공제가 적용된다. 만약 국내 주식에 투자해 1억원을 벌고 그 직전 3년간 3,000만원을 잃었다면, 과세표준은 2,000만원(1억원-3,000만원-5,000만원)이 된다. 주식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종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이 적용된다.”
-기본공제 5,0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어떤 게 있나.
“소득세법에서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남기거나 공모 형태로 판매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수익을 남긴 것을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으로 본다. 시행령에서는 이 중 국내 주식형 펀드를 ‘자산 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으로 운용하는 펀드’로 구체화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4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 고객상담센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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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투자자다. 내년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세금이 매겨지나.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팔거나 대여해 25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두면,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한다. 과세 대상 소득은 수입에서 필요 경비(자산 취득가액)를 뺀 금액이다. 만약 올해부터 가상자산을 들고 있는 경우라면 올해 12월 31일 기준 시가(거래일 전후 한 달간 평균가격)와 실제 취득한 가격 중 높은 가격이 취득가액이다.”
-뉴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해 세제혜택을 받으려 한다. 어떤 펀드가 대상인가.
“공모 뉴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 2억원까지 분리과세(9%) 혜택을 준다. 세제지원 대상 펀드는 뉴딜 인프라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부동산펀드(부동산투자회사, 투융자펀드, 특별자산펀드 포함)다. 정부는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보통신산업ㆍ녹색산업 분야의 사회기반시설, 부동산을 심의해 각 사업의 뉴딜 인프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주택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올해 1월 1일 이후 새로 산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미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2주택자가 되는 셈이다. 다만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고, 조정대상지역에서의 2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도 빠진다.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으로 인정받으려면 ①분양권을 산 뒤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거나 ②새 주택이 완공된 뒤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간이과세 대상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기획재정부 제공 |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올해 매출액 7,000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시행되면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
“연 매출 4,800만~8,000만원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이다. 간이과세자의 세금은 매출액과 각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값에다 세율 10%를 다시 곱한 금액이다. 만약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올해 매출 7,000만원이라면 매출액(7,000만원)에 음식점 부가가치율(15%)을 곱한 1,050만원이 과세 대상이고, 실제 부가가치세는 이 금액의 10%인 105만원이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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