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듣지 않을 때 손찌검…뼈가 부러질 만큼 때린 적 없어”
지난 2020년 11월 11일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모친 A씨가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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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 장모씨가 7일 아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장씨 변호인은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전에 장씨를 접견했는데,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보였다”며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말을 더듬고 눈물을 흘려 접견 시간이 길어졌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장씨가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거듭 말했다”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한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정인이를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 폭행·학대하고,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정인이는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들이 손상됐고, 사망 원인도 복부 손상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복부 손상 외 후두부와 좌측 쇄골, 우측 척골, 대퇴골 등 전신에 골절·출혈이 발견되기도 했다.
변호인은 “장씨는 ‘체벌 차원에서 했던 폭행으로 골절 등 상처가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장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말을 듣지 않을 때 손찌검을 한 적은 있지만 뼈가 부러질 만큼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히 변호인은 “소파에서 뛰어내리며 아이를 발로 밟았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장씨는 이 같은 의혹이 있다는 얘기를 듣자 놀라며 오열했다”고 밝혔다.
7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을 찾은 시민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장씨는 아파트 청약을 받으려고 정인이 입양을 결정했다는 의혹에 “수사기관에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이 난 사안이다. 오래전부터 남편과 함께 입양을 계획해왔던 증거가 다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변호인은 “일각에서 장씨가 정신병 전력을 내세워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는데, 정신감정 결과 등을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어 “정인이의 양부는 공소사실로 명시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장씨 남편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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