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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홀트’, 정인이 입양·사후관리 절차 제대로 밟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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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사건 3대 의문점]②

    홀트 "입양 절차 문제 없고 사후관리도 매뉴얼 따라"

    "학대 의심 신고 모르고 방문"…사후관리 부실 반박

    아동단체 "아동학대 의심 시점 늦어…보호조치 소홀"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입양 후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입양 전 이름) 사건을 놓고 입양을 담당한 홀트아동복지회(홀트)는 “입양절차에 문제가 없고, 사후관리도 매뉴얼에 따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대 정황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데일리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국내 10곳 미혼모·한 부모·아동인권단체가 7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보건복지부에 직무유기한 홀트아동복지회 특별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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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홀트 측은 입양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고, 사후 관리 과정이 수개월간 진행되지 않았다는 등의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홀트는 입양 후 관리도 매뉴얼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입양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입양 후 사후 관리는 친양자 입양 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간 가정방문 2회와 유선·이메일 등 상담 2회 등 총 4회 진행하는데, 홀트는 정인양 입양 이후 8개월 동안 가정 방문 3회와 전화 상담 17회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혼모·한 부모·아동인권단체들은 홀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7일 국내입양인연대 등 10개 단체는 “매뉴얼대로 했다”는 홀트의 입장과 달리 입양절차와 사후관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선 홀트가 입양 사후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단체들은 “정상적인 가정방문은 1회였고 아동학대 신고에 의한 비정상적인 방문이 2회로 아동학대 신고에 의한 비정상적 방문은 방문 회차에서 제외해야 하고, 확인을 겸한 정상적인 방문이 2회 이상 더 있었어야 한다”며 “그러나 결과 확인을 전화통화로만 처리하고 정인이의 상태는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던 과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차 정기 방문시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방문한 점도 사후관리가 부실했다는 증거로 들었다. 단체들은 “1차 신고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굿네이버스)과 사후관리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으면서도 2차 정기 방문시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방문했다”며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정기 방문을 앞두고 1차 신고 결과 확인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홀트가 아동학대를 의심한 시점이 늦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홀트는 아동학대를 의심한 시점은 2차 가정 방문이 이뤄진 7월 2일로 주장했다. 반면 단체들은 “1차 신고시 이미 몸의 상처가 상당했으나 아토피·건선(마른버짐)이라는 양부모의 진술에 의존해 위탁모와 의료기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1차 신고부터 의심했어야 하는데 부실하게 사후 대응했기 때문에 아동학대 의심 시점을 결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동학대를 의심하고도 수동적으로 사후 관리해 보호조치에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즉 2차 신고를 아동학대 의심 시점으로 정했다면 조사 권한이 있는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항의를 강력하게 하고 분리 보호조치 또는 파양 절차를 진행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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