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5·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7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심리로 열린 유 전 수석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중요한 증거를 임의로 인멸하려 했다”며 “현재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유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최근 검찰개혁이 화두인데 정치적 논란을 피하면서 가장 쉽게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이 판결을 통해 검찰권 남용을 바로 잡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법원 업무 문건을 소지한 채 퇴임한 혐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상황이 비슷한데 저에게만 가혹한지 억울한 마음도 있다”면서도 “미숙한 처신으로 재판연구관실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그는 퇴임하면서 상고심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간 혐의 등도 받았지만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