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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법사위, '정인이법' 일괄 처리…오후 본회의서 의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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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 부모 징계권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

    뉴스1

    7일 오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갖다 놓은 물품들이 놓여있다. 2021.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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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정인이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두 건의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관련 기관이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 출동에 따른 조사 결과를 서로 통지·공유하고 이들이 출입 가능한 장소를 학대 현장뿐 아니라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넓혔다.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하고 아동학대 행위자가 출석·진술·자료제출 등의 의무를 위반할 시 제재하도록 했다. 학대범죄사건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 조항도 신설했다.

    경찰관이나 아동학대보호기관의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기간은 현행 72시간인데, 주말이나 토요일 등이 포함돼 있을 경우 최대 48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이 응급조치할 때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거지나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업무수행을 방해할 시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으로 상향했다.

    민법 개정안은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로, 그동안 민법이 규정한 징계권 때문에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체벌을 훈육으로 합리화하는 데 악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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