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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관련 기관이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법 개정안은 친권자 징계권 삭제를 골자로 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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