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8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을 학대한 사람과 피해 아동을 반드시 분리해 조사하고, 학대한 사람이 조사 기관에 출석 의무 등을 거부하면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사법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더 높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18개는 오늘(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전망입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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