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을 찾은 시민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양을 추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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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들의 공분이 국회를 움직이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그 움직임은 사건 보도 후 며칠 만에 졸속으로 만들어지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언뜻 보면 엄벌주의 법안들이 효과적일 것 같지만 현장에서 오랫동안 수고해온 전문가의 의견은 다르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만 강화시키면 오히려 불기소되거나 무죄를 받는 경우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2회 신고를 받을 경우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즉시 분리시키는 법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강화된 형량에 걸맞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와 재판이 혹독해지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는 고통도 늘어난다”며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아동학대 예방과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정인이법’을 이날까지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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