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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보석 허가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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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영장심사 출석하는 윤갑근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펀드의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의 로비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0.12.10 superdoo82@yna.co.kr/2020-12-10 10:11:55/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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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핵심 피고인들에게 로비를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불구속재판을 받게해달라고 요청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윤 전 고검장은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그는 검찰에 구속된 이후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기도 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10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로비 대상으로 언급됐다. 김 전 회장은 당시 "라임자산운용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우리금융그룹과 윤 전 고검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 로비와 관련해 라임 측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서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라임 펀드 판매를 중단해, 우리은행 상대 로비를 위해 윤 위원장에게 법률 자문료 형식으로 2억2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판매사 중 한 곳이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자금이 들어간 회사 중에 내가 자문을 맡았던 곳이 있을 뿐 로비와는 무관하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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