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보도된 정인이 입양전 모습. [사진 SBS 그것이알고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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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관련 자문 의뢰를 받은 의사단체가 '정인이 양어머니는 정인이에 대한 살인 의도가 분명하게 있거나, 최소한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회신한 사실이 8일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정인이의 양어머니·양아버지를 기소한 서울남부지검은 현재 정인이의 사망원인을 재감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에 자문을 의뢰했고, 소청과의사회는 정인이의 부검감정서와 아동학대 관련 의학논문 등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해 지난 5일 보냈다.
의견서는 검찰의 각 질의사항별로 소청과의사회가 답변한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척추에 골절이 없는데 어떻게 둔력이 작용해야 췌장이 절단될 수 있는지'를 묻는 검찰 질문에 소청과의사회는 "둔력이 앞(배)에서 뒤쪽(등허리) 방향으로 강하게 가해져 췌장 절단까지 초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또 "(정인이) 부검 결과 등허리에 있는 피하출혈(멍) 소견은 췌장 절단의 직접 원인이 되는 둔력과의 직접 연관성은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정되는 가격 부위는 갈비뼈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상복부(명치와 배꼽 사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8일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사진과 꽃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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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에게 가해진 둔력의 강도를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에 소청과의사회는 의학논문 사례를 들어 ▶고속으로 충돌하는 자동차 간 사고 ▶사람이 자동차에 치이며 복부에 충격 ▶자전거 손잡이에 복부가 깊숙이 눌리는 충격 ▶일상적이지 않은 높은 높이에서 추락 ▶주먹·발 등으로 세게 복부를 가격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가해 정황을 알기는 어렵다"면서도 "어떤 방법을 사용했든 교통사고를 당해서 배에 가해지는 충격 정도의 큰 충격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했다는 점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또 일상적인 높이에서 떨어지는 경우 췌장 손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비(非)사고에 의한 둔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해야 한다"고 논문을 인용해 의견을 냈다.
이어 "부검 소견 그리고 다수 의학 논문들의 객관적 근거로 볼 때 가해 당시 피고인(양어머니)은 피해자(정인이)에 대한 살인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거나 최소한 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에 대한 인지는 하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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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어머니 "목숨 잃게 할 의도 없었다"
한편 정인이 양어머니 장씨는 아이의 살해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장씨의 변호인은 지난 7일 중앙일보에 "뼈가 부러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정인이를 때린 적은 있다"고 했다는 장씨의 말을 전했다.
변호인은 또 "적어도 정인이를 목숨을 잃게 할 의도로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는 게 양모의 입장"이라며 "다만 본인이 때려서 뼈가 부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0월 13일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을 발생하게 하는 등 복부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게 공소 사실의 요지다.
고석현·여성국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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