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1 (목)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포토]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 '정인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생후 16개월의 입양 아동이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