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신고에도 양부모 거부에 분리 불가능"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 정인(가명)양의 묘소에 한 시민의 편지가 놓여 있다. 2021.1.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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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생후 16개월 정인양의 사망과 관련해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서울시 감사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판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서울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정욱재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지난해 11월10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건을 학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인양에 대한 1차 신고는 어린이집이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했다. 정 관장은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의 허벅지에 상흔이 있어 아동학대를 신고했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아동과 부모를 만났다"며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모가 시설로 왔고 아이의 분리를 적극 거부하면서 아이를 데려간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에 아동학대로 수사의뢰를 진행했지만, 내사종결로 마무리됐다.
2차 신고는 지인이 "마트에서 아이를 차에 두고 방치한다"며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당시에도 양모와 양부는 적극 부인했고, 경찰에 수사의뢰했지만 역시 불기소 처리됐다.
3차 신고는 병원에서 이뤄졌다. 정 관장은 "3번째 신고이기 때문에 아이를 분리하려고 했지만 부모가 경찰에서 2번 무혐의 처분 받았는데 무슨 근거로 애를 데려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강력히 분리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은 "저희 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이것까지였나라는게 너무나 안타깝다"며 "경찰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심각성을 느꼈다면 저희가 좀 더 관찰하고 접근하고 간섭할 수 없었을까"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관장은 "학대로 판단해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었다"며 "입양기관에 연락해 부모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뒤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오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가 못살겠다면서 방문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고, 법적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 상담원이 강제로 들어가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안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아동이 사망해 정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는 할 말이 없고, 너무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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