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즉각 조사나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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