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날 알림을 통해 "어제(8일) 본회의에서 선출된 정 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시절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합당하고 엄정한 절차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본회의[연합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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