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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짜뉴스 ‘벌금 최대 1000배’ 강화…온라인 규제 강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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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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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온라인 규제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규제에는 ‘가짜뉴스’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에는 질병 등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리면 벌금이 현행법보다 최대 1000배 이상 올리는 등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유언비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글로벌타임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수정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해당 수정안에는 가짜정보를 제작·전파하는 인터넷 정보서비스업체에 시정명령을 하고 불법 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분야는 질병·자연재해·식약품안전 등이다.

시정명령을 거절하거나 사안이 심각하면 10만~100만 위안(약 1700만~1억7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이트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인도 1만~50만 위안(약 170만~8453만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법에는 질병 관련 유언비어를 퍼트리면 500위안(약 8만4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언비어 같은 가짜뉴스 벌금을 최대 1000배 강화한 셈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코로나19와 관련 유언비어가 사회안정과 방역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텐센트 등 중국의 인터넷 대기업도 이번 개정안의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업체가 해외서버를 이용해 중국 사용자들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다.

판공실은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건강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국가안보와 공공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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