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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직장 갑질금지법 시행 1년 반…3명중 1명 "갑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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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직장갑질 고발자들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직장갑질 119’에서 사용한 용품들. [중앙포토]




지난 1년 새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1년6개월이 지났지만 근절되지 못한 모습이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2~29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4.1%(341명), "없다"는 응답은 65.9%(659명)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341명)를 유형별 보면 "모욕·명예훼손"(23.4%)이 가장 많았고 부당지시(18.8%), 업무 외 강요(13.5%)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계약 상태나 직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다르게 나타났다. 괴롭힘 경험 비율은 정규직(32.8%)보다 비정규직(36%)에서, 사무직(32.6%)보다 비사무직(35.6%)에서 높게 나타났다. 나이가 적을수록(20대 38.8%, 30대 35.9%, 40대 33.1%, 50~55세 27.3%)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높아졌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중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답한 사람은 37.5%에 달했다. 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험을 물어본 결과, "진료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35.8%였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용자"(27.9%), "비슷한 직급 동료"(15.8%) 순이었다.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 사용자의 친인척, 원청업체 관리자 또는 직원도 있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1000명 중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은 54.4%였다.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은 45.6%로 집계됐다.

응답자 85.4%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가해자 처벌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 하루 속히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19년 7월 16일부터 사용자·근로자가 직장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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