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대통령 신년사에 ‘MB·박근혜 사면’ 없었다...14일 확정 판결 후 가능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정 여론 부담 느끼면 계속 미룰 수도”

조선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원고는 200자 원고지 40매에 달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 부동산, 남북문제 등 국내외 각종 이슈에 대해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 인사회에서 올해를 ‘통합의 해’라고 지칭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관련 언급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대통령은 사면의 ‘사’자도 꺼내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도 ‘통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다가 자칫 ‘사면’으로 오해될 것을 우려해 ‘포용’이란 표현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국정운영 구상과 방향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 최종 판결이 나오지 전에는 사면 관련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확정 판결 이전에 사면 결정권자 측으로부터 사면 여부를 밝히는 것 자체가 사법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9년 5월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 “일단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을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사면 언급’은 박 전 대통령 사건 재상고심이 열리는 오는 14일 이후가 돼야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된 징역 22년이 확정될 경우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일각에선 이달 중순 기자회견 등에서 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을 들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관건은 여론이다. 사면 자체가 정치적 행위인 만큼 대통령으로선 사면할 경우, 하지 않을 경우의 여론 반응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로선 여론이 사면에는 호의적이지 않다. YTN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직 대통령 사면의 국민 통합 기여도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기여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56.1%로 다수였다. ‘기여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38.8%로 집계됐다.

조선일보

광화문촛불연대와함께청년학생들 회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철회'를 주장하며 이낙연 대표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이 응답을 완료, 7.4%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 대통령이 부정 여론에 부담을 느끼면, 사면 여부 결정은 물론 사면 관련 언급 자체를 피하며 언급 시기를 계속 뒤로 미룰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노석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