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 /사진=김주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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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첫 재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법원은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 방청객 좌석을 51석으로 제한하고 방청권 응모를 진행한다.
11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첫 공판이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 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양모 장씨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양부 안씨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부검의 3명에게 입양아 사건의 재감정을 의뢰했다.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나온다면 첫 공판일에 직접 검사가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은 공개재판으로 진행된다. 국민적 관심이 워낙 크다보니 남부지법은 본법정 외에 재판 과정을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중계법정을 두 곳 더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전체 일반 방청객용 방청석은 51석으로 제한된다. 입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응모 편의를 위해 기존 방문추첨 방식이 아닌 문자메시지 응모방식으로 방청권 추첨을 진행한다.
방청권 응모는 오는 12일 오전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한다. 문자응모번호는 1800-3251이다. 방청을 희망하는 응모자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를 문자메시지 응모번호로 발송하면 된다.
신청 시 문자메시지에 입력된 휴대전화번호가 단말기의 휴대전화번호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임의의 다른 번호를 써서는 안된다. 당첨자는 오는 12일 오후 6시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당첨자에게는 개별 문자메시지도 발송된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인 오는 13일 오전 10시 남부지법 306호 법정 출입구 앞에서 배부된다. 수령 시 신분증과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핸드폰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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