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헌법 25조 발동해 트럼프 직무박탈 요구
펜스 부통령, 요구 응하지 않으면 탄핵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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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미국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 앞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대통령 직무를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0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펜스 부통령과 내각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할 것을 요구하는 하원 결의안 채택을 오는 11일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지 않으면 12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펠로시 의장은 "우리는 긴급하게 행동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이 대통령은 목전에 닥친 위협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수정헌법 제25조 4항은 대통령이 직무 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때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절차 등을 규정한 조항이다. 펜스 부통령이 24시간 내에 결의안에 담긴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펠로시 의장은 CBS방송 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해 "사람들이 탄핵을 지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가 다시는 대통령 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 이후 민주당은 탄핵소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해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안 표결을 12일이나 13일께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하원을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원 탄핵소추안 통과 요건은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은 435석 중 과반인 222석을 차지해 수월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원 의결을 위해서는 100석 중 3분의 2 이상인 최소 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의석 수는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이 50석, 공화당이 50석이다.
만약 탄핵소추안을 놓고 상원에서 양당이 대립하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초기 다른 의제를 두고 논의하기 쉽지 않아진다는 분석이 많다. 때문에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인 제임스 클라이번 의원은 CNN과 인터뷰에서 하원을 통과한 탄핵소추안을 상원으로 넘기는 것을 조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후 100일까지 미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 탄핵에 비해 양당의 공조가 보다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안 의결도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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