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1 (목)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검찰, 정인이 사인 재감정 결과 수령...살인죄 적용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상습 학대를 당하다 숨진 정인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인에 대한 재감정 결과를 받아 이를 토대로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최근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의뢰한 재감정 결과를 오늘(11일) 받았다며, 살인죄 적용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감정 결과를 검토해 이를 토대로 공판절차에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양모인 장 모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은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정인 양의 췌장이 끊어지는 등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 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지난달 23일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의 3명에게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