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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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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민주당 하원, 트럼프 탄핵안 발의…13일 표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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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및 대선 결과 전복 관련 혐의
12일 수정헌법 25조 발동 및 13일 탄핵안 투표 예정


이투데이

미국 민주당 하원이 11일(현지시간) 발의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 첫 페이지. 민주당 하원은 12일 수정헌법 25조 발동 투표에 이어 13일 탄핵안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뉴욕타임스(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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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엔 내란을 선동하고 대선 결과를 불법적으로 뒤집으려는 했다는 혐의가 포함됐으며, 이르면 13일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미국에 대한 현 대통령의 위협은 긴박한 수준이며 이에 우리가 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NYT는 현재 민주당 하원 222명 중 210명 이상이 탄핵안에 서명했으며, 탄핵안에는 내란 선동 혐의가 적시됐다고 전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의회 건물에 난입해 5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그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 난입 전 백악관 인근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며 이들의 결집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탄핵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결과를 뒤집을 표를 찾으라고 압박한 혐의도 담겼다.

민주당 하원은 탄핵소추에 앞서 12일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대한 전체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대통령 직무 박탈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요구했지만, 펜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투표에서 상·하원 모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대통령의 해임을 강제할 수 있다. 나아가 펜스 부통령이 투표 결과 이후 24시간 동안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고, 대통령 역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다음 날인 13일 탄핵안 투표가 진행될 전망이다. 탄핵안 통과는 상원 100석의 3분의 2 이상(67석)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 소속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는 “수요일(13일) 탄핵에 대한 투표가 있을 것”이라며 “상원에서 통과될 수 있는지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현재 의회에 대한 공격을 유도하고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의 반발이 큰 만큼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상원은 아직 취임하지 않은 조지아주 2석(민주당)을 제외하면 현재 공화당이 50석, 민주당이 48석을 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9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탄핵의 필요성을 약화시킨다. 다만 당 지도부의 반대에도 일부 공화당원들이 처음으로 탄핵안 표결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 이후 재임 기간 하원에서 두 번의 탄핵안이 가결된 첫 번째 대통령이 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이 공화당 표 없이 탄핵안에 대한 투표권만 가지고 있지만, 투표가 양당의 지지를 얻는다면 대통령에게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하원은 12일 밤 대통령을 해임하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탄핵안 투표는 13일 오전 9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투데이/고대영 기자(kodae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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