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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제2 정인이 막으려면 법만으론 안돼…협력 시스템 구축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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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희망나눔재단 논평

    뉴스1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 재판을 이틀 앞두고 엄벌을 촉구하며 근조화환을 설치하고 있다. 2021.1.11©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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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전북희망나눔재단은 12일 논평을 내고 “아동학대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관련 전문 기관의 협력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일명 ‘정인이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단순 형량강화와 2회 신고 시 즉각 분리 등과 같은 기계적인 발상이 능사는 아니다”고 했다.

    이어 “정인이는 현재의 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었으나 입양과 사망하기까지 과정에서 사회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본질”이라며 “기계적인 법안 마련은 오히려 일선 담당자의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와 시스템의 보완을 통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등 정비가 더 시급하다”며 “일선 경찰서는 아동학대 전문인력을 확보하거나 전담수사팀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단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만큼은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권력 개입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와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예방, 사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jm19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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