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 잘 알고 있어" 지적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을 찾은 시민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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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두고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양모 장모 씨의 어머니(정인이 양외할머니)가 학대 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인양 양모 장씨의 어머니 A씨를 아동학대방조 및 살인방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A씨가 장씨의 집에서 두 달간 정인이의 등원을 도운 적도 있고 여름에 휴가도 같이 갔기 때문에 장씨가 정인이를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내용을 모를 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당시 어린이집 원장으로 현행법상 '신고 의무자'인 점도 강조했다. 그는 "A씨는 아이들을 하루 종일 보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임하고 있어 아동학대와 신고 의무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방조혐의가 명확하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인이는 생후 6개월 무렵이던 지난해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됐다가 학대를 받고 지난해 10월13일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숨진 정인이는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들이 손상됐고, 사망 원인도 복부 손상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인이에게서는 복부 손상 외 후두부와 좌측 쇄골, 우측 척골, 대퇴골 등 전신에 골절·출혈이 발견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정인이의 양부모는 입양 한 달 만인 지난해 3월부터 정인이를 지속해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양모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양부인 안모 씨를 아동학대 유기와 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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