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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트럼프 탄핵 정국

탄핵소추 2번에 형사기소까지?…美 '오점의 역사' 다시 쓰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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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하원의원들, 트럼프 탄핵안 발의

'부통령이 직무 박탈' 25조 결의안도 발의

사법당국 "트럼프 기소 가능성 조사 중"

트럼프, 결국 초유의 셀프사면으로 가나

바이든 취임과 맞물려 탄핵 정국 본격화

이데일리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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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이준기 기자]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사진 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의사당 난동 사태와 관련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에서다. 이번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하원에서 두 차례 탄핵안이 가결된 역사상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이와 별도로 미 연방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그간 루머로만 돌았던 ‘셀프 사면’ 단행 가능성이 더욱 커진 배경이다.

민주당, 對트럼프 2번째 탄핵소추안 발의

11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incitement of insurrection)가 명시된 탄핵소추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다. 미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하원에서 탄핵안을 의결한 뒤 상원에 보내 심리해야 한다. 이후 상원이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의결로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직을 잃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절차를 모두 거친 실제 탄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탄핵안이 하원 문턱을 넘어선다고 해도 상원 100표 중 67표를 얻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상원 전체 100석을 각각 50석씩 나눠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탄핵안이 하원에서 처리되는 것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불명예를 안게 되는 의미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2019년 12월 하원에서 탄핵소추됐고, 이는 지난해 2월 상원에서 기각됐다. 임기 중 하원에서 탄핵안이 두 번 가결된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없다.

이번 탄핵안을 보면 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한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가 적시돼 있다. 시위대가 의사당을 공격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 연설을 통해 무법 행위를 권장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결의안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과 통화에서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충분한 표를 찾아내라고 위협한 사실 역시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3일께 탄핵안의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의결 정족수는 과반 찬성이어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하원 435석 가운데 222석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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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아울러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함께 발의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부통령이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상·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강제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하원에서 곧바로 수정헌법 25조 발동 결의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공화당의 반대에 막히자 내놓은 대안이다. 민주당 측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5조 발동 결의안을 통과하면 펜스 부통령이 24시간 안에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사실상 척을 진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의회 난입 사태 이후 처음으로 회동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 펜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미 정가의 전망이다.

정가 일각에서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맞물려 탄핵 정국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팬데믹 종식, 경제 회복 등 모든 의제가 탄핵 이슈에 묻혀버릴 수 있다는 우려다. 금주 내 하원의 소추안 가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100일 후 상원의 탄핵심판이라는 이른바 ‘단계적 탄핵론’이 급부상한 배경이다.

형사 기소까지 당하나…‘셀프사면’ 현실화?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할 악재는 탄핵뿐만이 아니다. 칼 러신 워싱턴DC 법무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방 검찰인 마이클 셔윈 워싱턴DC 연방 검사장 대행도 지난 7일 “모든 행위자를 들여다보고 있다. 범죄 구성요건에 부합한다면 기소될 수 있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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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왼쪽부터).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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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빼들 카드는 ‘셀프 사면’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미 대통령의 ‘셀프 사면’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다. 의견은 분분하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분석이 우세하다.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에 휘말린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하야 나흘 전 미 법무부가 “아무도 자신의 사건에서 판사가 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대통령도 자신을 사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게 대표적이다. 다만, 닉슨 전 대통령은 후임인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기 중 모든 범죄에 대한 사면을 받으며 ‘자유의 몸’이 됐다. 미 역사상 사면을 받은 유일한 전직 대통령이 바로 닉슨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47년 전 법무부의 의견서를 묵살, 셀프 사면을 추진할 공산이 크다는 게 NYT의 관측이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식 주제를 ‘하나 된 미국’으로 정했다고 취임식 준비위원회가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동안 “국가 통합을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보고 있다”고 거듭 밝혀 왔다. AP 등에 따르면 토니 앨런 위원장은 “이제 분열의 시대에 대한 페이지를 넘길 때”라며 “취임식 행사는 함께할 때 더 강하다는 걸 일깨워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미국의 모든 주를 대표하는 깃발 등을 취임식에 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임식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취임 선서를 지켜보기 위해 모이는 관중 대신 깃발을 세울 것이라는 계획이다.

취임식에는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배우자와 함께 참석한다. 다만, 대통령직을 넘겨주는 트럼프 대통령은 함께 하지 않을 게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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