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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미 하원, 트럼프 탄핵안 발의…법무장관 "기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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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필규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하원에서 발의가 됐죠?

[기자]

예고된 대로 이곳 시간으로 11일 탄핵소추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일 이 결의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상황을 봐서 13일 탄핵안을 처리할 거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펜스 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내란 선동 혐의가 탄핵의 이유였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4쪽 분량의 탄핵안에선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했던 연설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6일) : 우리는 더 강하게 싸워야 합니다. 잠시 후 우리 모두 의사당 건물로 향할 것입니다.]

이에 자극 받은 군중이 의회에 난입했고, 경찰을 다치고 숨지게 했다 또 펜스 부통령과 상하원 의원들을 위협했다는 내용이 탄핵안에 들어갔습니다.

또 조지아주 국무장관에 전화해 개표 결과를 뒤집으라고 협박한 것 역시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봤습니다.

[앵커]

이번 의사당 난입 사태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기자]

칼 러신 워싱턴DC 법무장관이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을지 지금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폭력 사태를 예견했으면서도 선동을 했는지가 핵심인데요.

현행법상 현직 대통령은 기소될 수 없습니다.

러신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후에도 조사를 진행하고 기소를 검토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과 상관 없이 모든 사실을 파헤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김필규 기자 , 배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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