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변호사 :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나?]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검찰의 고위직까지 지낸 대통령의 45년 지기입니다.
너무나 비법률적인 주장으로 들립니다.
형법 제87조 내란, 국가권력 배제 혹은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합니다.
지난 12월 3일 우리 영토에서 내려진 계엄령의 포고령 1호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했습니다.
군을 동원해 폭동도 일으켰습니다.
내란죄의 삼박자를 갖춘 것이죠.
대법원 판례도 보겠습니다.
헌법 절차가 아닌 폭력으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 조항과 판례를 모를 리가 없는 검찰 고위직 출신의 대통령 45년 지기.
이런 비법률적 주장을 앞세워 논점을 이탈하는 엉뚱한 모습을 보면서 생각났던 한마디.
"참으로 딱하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