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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바이든 취임식 앞둔 워싱턴에 ‘비상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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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시위 예고에 시 전면 봉쇄

하원은 탄핵소추안 오늘 표결

중앙일보

미국 민주당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을 선동한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날 워싱턴DC 의회의사당 앞에서 뉴욕주에서 파견 나온 방위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은 오는 20일 이곳에서 열린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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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을 지원하라고 연방정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 국토안보부는 애초 취임식 하루 전인 19일로 예정했던 연방군과 주방위군 배치를 13일로 앞당겼다. 연방수사국(FBI)은 워싱턴뿐 아니라 미 전역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에 반대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시위가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워싱턴·메릴랜드주·버지니아주 등은 주민들에게 안전을 위해 20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말고 원격으로 지켜보라고 당부했다.

이날 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기 시작했다. 지난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연방의회를 점거한 지 닷새 만이다. 하원 민주당은 트럼프를 임기 종료 전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트럼프를 직무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하는 결의안과 탄핵소추안을 각각 제출했다.

탄핵안은 13일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재적의원 절반(217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은 222석을 보유한 하원 다수당이므로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를 일주일 남기고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수정헌법 25조 발동 결의안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려 했으나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13일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가결되면 펜스 부통령은 24시간 안에 이 조항을 발동할지를 밝혀야 한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펜스가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지 않으면 트럼프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펜스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선 작다.

이날 트럼프와 펜스는 의회 점거 사태 뒤 닷새 만에 처음 만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대통령과 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나라를 위해 계속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임기 종료 전에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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