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1 (목)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사건' 오늘 재판…양모 살인죄 적용 여부에 관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검 재감정 결과 토대 적용할 혐의 결정

    방청 추첨 813명 몰려 15.9대 1 경쟁률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가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도 함께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했다.


    검찰이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여지도 충분하다.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다. 앞서 장씨는 검찰 수사에서 정인 양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재판에 쏠린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중계 법정 2곳을 마련했다. 51명을 뽑는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813명이 응모해 1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