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사건' 양부모 첫 재판에서 검찰 측은 "공소유지 하기 전에 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치사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는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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