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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법원 문 열기 전 출석한 정인이 양부 “신변보호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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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대, 취재진 피해 서둘러 출석한 듯

    세계일보

    정인이 추모하는 어린이. 연합뉴스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입양부가 업무시작 시간 전에 이미 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 참가자들을 피해 발걸음을 재촉한 그는 “신변보호를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입양부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원 측은 “법원 내로 들어오면 오전 10시부터 신변보호 조치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런데 10시 전에 법원에 출입할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10시부터 신변보호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8분쯤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 들어섰다.

    정인이 입양모 장씨는 정인이에게 심각한 수준의 학대를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는데, A씨는 이같은 학대가 진행되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인이 전신에 발생 시기가 다른 다발성 골절 및 피하출혈 등의 심각한 손상이 발견되고, 몸무게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A씨가 이를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A씨도 일부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정인이의 팔을 꽉 잡은 상태에서 강제로 손뼉을 강하고 빠르게 치게 했고, 정인이가 우는데도 이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양부모 학대를 견디지 못한 정인이는 지난해 10월13일 입양모의 학대 끝에 사망했다.

    정인이 사체에서는 후두부, 좌측 쇄골, 좌·우측 늑골, 우측 척골, 좌측 견갑골, 우측 대퇴골 등 전신에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인이가 사망할 당시에는 정인이 신체에 강한 둔력이 가해졌고, 췌장이 절단되는 등 복부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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